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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글푸딩 실손보험 적용

simplecook2021 2024. 5. 11. 12:29

경기도 남양주의 한 의원이 '탱글푸딩'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피부 미용시술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실손보험을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광고를 통해 "실비보험으로 부담 없이 누리세요", "실비보험 적용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실손보험 활용을 노골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탱글푸딩 패키지는 6주간의 더마젠, 히라셀 시술로 구성되어 있다. 더마젠과 히라셀은 본래 화상이나 건조, 홍조, 아토피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창상피복재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미용목적으로 진료하면서 탱글푸딩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미용목적의 피부시술을 자세 및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 진료하고 있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도수치료와 피부시술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인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피부 패키지랑 같이 도수치료 진행하고는 실비 환급 받음. 만원의 행복이네요. 매주 출첵합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 의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20만~25만 원, 더마젠·히라셀 20만 원, 마늘주사 15만 원 수준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조사, 도수치료 등의 진료비를 실손보험 통원치료비 한도인 하루 25만 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약관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된 치료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용목적의 진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과잉진료와 소비자들의 의료쇼핑으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9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400억 원 확대되었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은 의원에서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며, 특히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가 비급여 보험금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하고 실손보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관련 부처들과 연계하여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말만 믿고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의 진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미용 등 다른 목적의 진료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